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36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36
- 선고일
- 2024-11-13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에 대한 감봉처분의 사유인 '부적절한 언어사용'과 '소장 무시'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정직처분의 사유인 '지시 및 보고 불이행', '회의 준비 비협조', '점검일 미협의' 역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두 처분 모두 부적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3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