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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73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735
선고일
2024-07-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배부르면 가슴보다 배가 더 나와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는 언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성희롱은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1월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위반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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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