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35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35
- 선고일
- 2024-12-16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현장 팀장이 근로자에게 근무 종료를 통보한 것에 대해, 사용자가 채용 및 근로조건 결정 권한을 가진 팀장의 통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거나 추인하여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적정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3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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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