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33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33
- 선고일
- 2024-11-06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문과 인사규정에 재계약 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4차례 계약을 갱신해 온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재계약 심의평가에서 기준점수인 60점에 미달하는 55.95점을 받은 점, 근무실적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시설장으로서의 리더십 부족이 평가에 반영된 점 등을 종합하여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3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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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