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3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33
- 선고일
- 2024-05-01
판례 요지
피해자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근로자도 즉시 사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해자가 하급 직원인 점, 근로자에게 반성의 태도가 없고 유사한 전력이 있는 점, 과거 유사 사례에서도 면직 처분을 해온 점 등을 종합하여 징계해고가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이메일로 인사위원회 부의 사유를 알렸고 근로자가 재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 기회를 가졌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3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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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