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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3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733
선고일
2024-05-01

판례 요지

피해자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근로자도 즉시 사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해자가 하급 직원인 점, 근로자에게 반성의 태도가 없고 유사한 전력이 있는 점, 과거 유사 사례에서도 면직 처분을 해온 점 등을 종합하여 징계해고가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이메일로 인사위원회 부의 사유를 알렸고 근로자가 재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 기회를 가졌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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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