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27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27
- 선고일
- 2024-12-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부당해고하였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심문회의 등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임을 인정한 점, 4대보험 가입자명부상 해고일 이전 1개월간 근로자 수가 근로자와 대표이사 등 2명에 불과한 점, 통장 거래내역상 다른 임금 지급 내역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2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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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