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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27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727
선고일
2024-12-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부당해고하였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심문회의 등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임을 인정한 점, 4대보험 가입자명부상 해고일 이전 1개월간 근로자 수가 근로자와 대표이사 등 2명에 불과한 점, 통장 거래내역상 다른 임금 지급 내역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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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