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27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27
- 선고일
- 2024-11-06
판례 요지
신청인은 일정 금액을 공동 투자하여 사업장을 설립한 후, 투자금액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수익을 배당받으며 센터장으로서 행정업무 총괄 및 직원 채용 등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고 임금도 수입분배 방식으로 지급된 점, 사용자보다 처우가 우대되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구제신청을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2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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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