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21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21
- 선고일
- 2025-01-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행한 정직 및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참여한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이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징계위원으로 참석시키고 의결에 참여하게 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정직처분과 징계해고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2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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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