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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21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721
선고일
2024-11-06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절차규정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 기한을 넘겨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서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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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