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21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21
- 선고일
- 2024-11-06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절차규정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 기한을 넘겨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서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2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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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