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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18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718
선고일
2024-11-01

판례 요지

사용자는 노동조합 간부인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해고 처분을 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들이 객관적·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표면적인 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를 한 것이므로 이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해고가 직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켜 조합 운영에 영향을 미치므로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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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