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18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18
- 선고일
- 2024-11-01
판례 요지
사용자는 노동조합 간부인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해고 처분을 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들이 객관적·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표면적인 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를 한 것이므로 이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해고가 직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켜 조합 운영에 영향을 미치므로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1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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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