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18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18
- 선고일
- 2024-11-08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복직 이후에도 부하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 모욕 및 허위 사실 유포, 상급자의 지위 부정 등 비위행위를 지속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반복된 비위행위로 인해 당사자 간 신뢰 회복이 어려워진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에 관련 규정이 없음에도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1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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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