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0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0
- 선고일
- 2024-04-24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에 갱신 의무나 절차 규정이 없고 당사자 간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이 이미 종료된 이후에 제기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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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