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0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70
선고일
2024-04-24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에 갱신 의무나 절차 규정이 없고 당사자 간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이 이미 종료된 이후에 제기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