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7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0
- 선고일
- 2024-04-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문자메시지에 해고로 볼 만한 문언이나 사정이 없고, 오히려 근로자가 본사 대기발령 출근 명령에 응하지 않고 결근한 사실만 확인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사실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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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