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70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09
- 선고일
- 2024-07-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무장소를 폐쇄하여 출근하지 못했을 뿐 정상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전 심문회의에서 출근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근무지 폐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점, 구체적인 업무 수행 내용을 답변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직권면직 예정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송부하고 반송되자 이메일과 문자로 재차 알리는 등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해고절차를 적법하게 거쳤으므로 해당 직권면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0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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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