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09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09
- 선고일
- 2025-02-21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구두로 일급을 합의한 후 일급 인상을 요구하였고, 사용자와의 관계를 대등한 관계로 인지하였으며, 사용자가 상당한 업무지휘·감독을 하거나 근무시간을 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동료 작업자들은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자들 역시 3.3%의 소득세를 공제한 일급을 받으며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왔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근로자들이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0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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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