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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09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709
선고일
2025-02-21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구두로 일급을 합의한 후 일급 인상을 요구하였고, 사용자와의 관계를 대등한 관계로 인지하였으며, 사용자가 상당한 업무지휘·감독을 하거나 근무시간을 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동료 작업자들은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자들 역시 3.3%의 소득세를 공제한 일급을 받으며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왔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근로자들이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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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