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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0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704
선고일
2024-04-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습 근로자임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순찰 횟수 미준수 등의 근무태만은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인정하기 어려우며, 설령 인정되더라도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CCTV 설치 공사 사후 관리의 주된 책임은 당일 근무자에게 있고, 사용자가 구제신청 절차에서 새로 주장한 음주 등의 사정은 해고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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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