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0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04
- 선고일
- 2024-04-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습 근로자임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순찰 횟수 미준수 등의 근무태만은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인정하기 어려우며, 설령 인정되더라도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CCTV 설치 공사 사후 관리의 주된 책임은 당일 근무자에게 있고, 사용자가 구제신청 절차에서 새로 주장한 음주 등의 사정은 해고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0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4(노무법인의 설립 절차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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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