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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0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704
선고일
2024-04-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9개월 동안 지각, 근무태만, 지시 불이행, 동료와의 다툼 등으로 수차례 지적을 받고 경위서 제출 및 정직 처분을 받았음에도 태도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태만과 잦은 다툼 등이 직장 질서를 저해할 정도로 심각하여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한 달의 유예기간을 두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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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