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0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04
- 선고일
- 2024-04-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9개월 동안 지각, 근무태만, 지시 불이행, 동료와의 다툼 등으로 수차례 지적을 받고 경위서 제출 및 정직 처분을 받았음에도 태도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태만과 잦은 다툼 등이 직장 질서를 저해할 정도로 심각하여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한 달의 유예기간을 두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0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4(노무법인의 설립 절차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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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