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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7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70
선고일
2024-04-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문자메시지에 해고로 볼 만한 문언이나 사정이 없고, 오히려 근로자가 본사 대기발령 출근 명령에 응하지 않고 결근한 사실만 확인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사실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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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