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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89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689
선고일
2024-10-30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5가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므로, 모든 사유가 인정될 것을 전제로 내려진 정직 2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함께 이루어진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분리 조치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인사발령으로 인해 근로자가 직책수당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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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