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89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689
- 선고일
- 2024-11-19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직원의 업무 협조를 방해하고 과거 자료 및 연락처를 공유하지 않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고충위원회와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괴롭힘 행위 18건 중 5건만 인정하여 비위행위 범주를 최소화한 점과 감봉 1개월로 인한 임금 감소액 등을 고려할 때 감봉 처분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68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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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