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67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679
- 선고일
- 2024-07-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센터장으로 근무하며 5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였고, 채용공고 및 전임자의 사례에 비추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2건의 징계 이력이 있고 회식 자리 등에서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 동종·유사한 비위행위를 반복한 점, 소규모 조직 내에서 직원들과의 불화로 퇴사자가 발생하는 등 센터장으로서의 직원관리 및 통솔 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67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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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