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79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679
- 선고일
- 2025-02-03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구매 관련 부정, 협력업체 특혜 제공, 회사 규정 위반, 정보 유출, 선물 수수 및 골프 할인 혜택 건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다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절차상 위법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67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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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