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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79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679
선고일
2025-02-03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구매 관련 부정, 협력업체 특혜 제공, 회사 규정 위반, 정보 유출, 선물 수수 및 골프 할인 혜택 건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다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절차상 위법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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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