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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67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675
선고일
2024-07-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 6명에 대한 징계사유(쟁의행위 개시, 연차사용, 블로그 글 게시, 업무상 과실 등)가 모두 인정되지 않고, 재심 청구 시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함에도 재심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 1, 3, 4, 5에 대한 징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 2, 6에 대한 징계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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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