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67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675
- 선고일
- 2024-07-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 6명에 대한 징계사유(쟁의행위 개시, 연차사용, 블로그 글 게시, 업무상 과실 등)가 모두 인정되지 않고, 재심 청구 시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함에도 재심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 1, 3, 4, 5에 대한 징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 2, 6에 대한 징계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67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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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