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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75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675
선고일
2024-11-07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이 3개월의 시용기간을 포함한 1년의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는 주관적인 판단일 뿐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해고 통지서에 구체적인 사유를 적지 않았으며 해고일과 효력발생일이 달라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는 근로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7,684,560원의 금전보상액을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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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