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75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675
- 선고일
- 2024-11-07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이 3개월의 시용기간을 포함한 1년의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는 주관적인 판단일 뿐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해고 통지서에 구체적인 사유를 적지 않았으며 해고일과 효력발생일이 달라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는 근로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7,684,560원의 금전보상액을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67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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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