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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50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650
선고일
2024-11-01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사실을 설명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내린 견책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와의 분리를 이유로 행한 인사명령에 대해서도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고객서비스팀을 신설하여 팀장 직급인 근로자만 단독 배치해 단순 업무를 시키고 기존 팀장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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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