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50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650
- 선고일
- 2024-11-01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사실을 설명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내린 견책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와의 분리를 이유로 행한 인사명령에 대해서도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고객서비스팀을 신설하여 팀장 직급인 근로자만 단독 배치해 단순 업무를 시키고 기존 팀장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65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의 결정ㆍ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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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