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5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650
- 선고일
- 2024-04-0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무과 실장의 사직 권유에 아무런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고 급여 및 휴업손해비 등을 문의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용자의 병가신청서 반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보아 근로자에게 근로 제공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65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의 결정ㆍ고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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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