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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5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650
선고일
2024-04-0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무과 실장의 사직 권유에 아무런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고 급여 및 휴업손해비 등을 문의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용자의 병가신청서 반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보아 근로자에게 근로 제공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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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