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64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644
- 선고일
- 2024-07-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출퇴근 기록을 조작하고 초과근무수당을 허위로 수령한 행위가 인사 및 복무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7개월 동안 31회에 걸쳐 관리자 모드로 근태 기록을 임의 조작해 수당을 받은 비위는 원래 해임에 해당하는 중대 사안이나, 반성 태도와 부정수급액 반환 등을 고려해 정직 3개월로 낮춘 징계양정은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은 적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므로 징계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여 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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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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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