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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44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644
선고일
2024-10-16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와 관련이 있는 간호부장을 징계위원으로 포함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처분사유설명서로 징계해고를 통보하지 않아 근로자의 재심신청 기회를 박탈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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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