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44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644
- 선고일
- 2024-10-16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와 관련이 있는 간호부장을 징계위원으로 포함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처분사유설명서로 징계해고를 통보하지 않아 근로자의 재심신청 기회를 박탈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64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