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64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642
선고일
2024-06-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중요인장 관리 부적정, 조세채권 확인 부적정, 감정가격 과다평가 대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실행 등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사유로 인한 손실이 크고 과거 징계 이력이 있으며 유사 금융비위행위라는 점을 고려해 해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사전 출석 통지와 소명 기회가 제공되었고 서면통지 의무도 준수되어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64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