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64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642
- 선고일
- 2024-06-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중요인장 관리 부적정, 조세채권 확인 부적정, 감정가격 과다평가 대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실행 등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사유로 인한 손실이 크고 과거 징계 이력이 있으며 유사 금융비위행위라는 점을 고려해 해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사전 출석 통지와 소명 기회가 제공되었고 서면통지 의무도 준수되어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64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제64조의4(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