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42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642
- 선고일
- 2025-01-20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퇴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2024년 9월 5일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해고가 존재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금전보상명령액을 15,284,308원으로 정하기로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64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제64조의4(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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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