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6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63
- 선고일
- 2024-03-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역시 5인 미만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6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