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63
- 선고일
- 2024-04-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심문회의 당일 유선으로 불출석 의사를 밝힌 후 조사관의 연락을 계속 받지 않았으며, 이후 변경된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불출석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의거해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6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