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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63
선고일
2024-04-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심문회의 당일 유선으로 불출석 의사를 밝힌 후 조사관의 연락을 계속 받지 않았으며, 이후 변경된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불출석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의거해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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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