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63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634
- 선고일
- 2024-06-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내 불륜, 사무실 내 소란, 직장 내 괴롭힘, 서명 강요, 위규자 관련 보고 누락 등의 행위가 모두 인정되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내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사장의 지위에 있고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 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63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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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