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34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634
- 선고일
- 2024-10-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요양대상자 보호자의 서비스 제공 중단 통보로 서비스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서비스 종료 후에도 근로계약이 유지된다고 하였고, 이후 근로자에게 출근 및 새로운 요양대상자 면담을 통지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불응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요양대상자의 서비스 제공 중단 요청만으로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63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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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