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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34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634
선고일
2024-10-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요양대상자 보호자의 서비스 제공 중단 통보로 서비스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서비스 종료 후에도 근로계약이 유지된다고 하였고, 이후 근로자에게 출근 및 새로운 요양대상자 면담을 통지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불응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요양대상자의 서비스 제공 중단 요청만으로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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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