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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6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63
선고일
2024-03-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역시 5인 미만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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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