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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27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627
선고일
2024-10-23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정년 퇴직자 중 촉탁직 재고용 대상자를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재고용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회사가 정년 퇴직자의 사고 건수,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고용 여부를 결정해 왔으며, 최근 5년간 민원 발생이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재고용이 거절된 사례가 존재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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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