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27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627
- 선고일
- 2024-10-23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정년 퇴직자 중 촉탁직 재고용 대상자를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재고용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회사가 정년 퇴직자의 사고 건수,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고용 여부를 결정해 왔으며, 최근 5년간 민원 발생이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재고용이 거절된 사례가 존재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62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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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