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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2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627
선고일
2024-04-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을 판단하기 위한 인사평가가 해고 직전에 최초로 시행되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재직기간이 1년 남짓에 불과하여 근로능력 개선을 위한 충분한 기간이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의사소통 문제 등 해고사유를 입증할 근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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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