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2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627
- 선고일
- 2024-04-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을 판단하기 위한 인사평가가 해고 직전에 최초로 시행되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재직기간이 1년 남짓에 불과하여 근로능력 개선을 위한 충분한 기간이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의사소통 문제 등 해고사유를 입증할 근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62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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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