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1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61
- 선고일
- 2024-03-0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징계받은 사안입니다. 노동위원회는 당사자 및 참고인 진술, 행위 전후 사정,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행위가 비위행위로 입증되거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당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되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61 는 9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관련 법령 정보를 준비 중입니다.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