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1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61
- 선고일
- 2024-05-14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가 아나운서 또는 리포터로 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업무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객관적 사정이 있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직 이후 근로자의 요청으로 근무시간이 변경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업무 전환의 부득이한 사정을 여러 경로로 고지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나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전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61 는 9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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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