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61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613
- 선고일
- 2024-06-24
판례 요지
근로자가 2023년 12월 4일 자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계약 만료일인 2023년 12월 31일이 지난 2024년 1월 8일에 구제신청이 접수된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이후에 구제를 신청했으므로 해당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61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3조(업무처리규정)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13(변제금의 납부통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의 결정ㆍ고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육아휴직 신청의 철회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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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