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13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613
- 선고일
- 2024-12-18
판례 요지
신청인은 회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기본급 없이 수당만 받으며 기업체를 섭외하는 스케줄러 업무를 수행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이나 업무 할당량이 없었고 출퇴근 및 근무시간에 대한 제재도 없어 신청인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고용보험 미가입 및 노동청의 근로자성 부인에 따른 행정종결 이력 등을 종합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61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3조(업무처리규정)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13(변제금의 납부통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의 결정ㆍ고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육아휴직 신청의 철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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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