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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61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612
선고일
2024-06-27

판례 요지

이 사건에서 근로자는 회사의 등기이사로서 생산 관련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상당한 독자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구제신청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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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