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61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612
- 선고일
- 2024-06-27
판례 요지
이 사건에서 근로자는 회사의 등기이사로서 생산 관련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상당한 독자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구제신청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61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2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의 결정ㆍ고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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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