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12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612
- 선고일
- 2024-08-26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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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2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의 결정ㆍ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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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