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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0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60
선고일
2024-04-15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메신저 이용 기준 위반, 교직원 비방, 직무태만, 감사 거부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위가 장기간 반복되었고 시정 요구를 거부하는 등 고의성이 인정되어 해고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며,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요구한 후임자 채용 취소 및 미채용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나 구제명령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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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