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0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60
- 선고일
- 2024-05-16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용역업체와 계약한 근로자들의 채용, 임금, 근태 등을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결정했으므로 이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년을 초과해 근무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의 노무 수령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무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고 갱신기대권이 없는 근로자 1명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 보아 해고의 존재를 부인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6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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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