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60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609
- 선고일
- 2024-06-24
판례 요지
신청인들이 사용자와의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없고, 업무 영업 수수료 지급과 중식 제공 및 업무 교육의 주체는 사용자가 아닌 신청 외 분양대행사로 확인되었습니다. 근로자들은 고정급 없이 오직 분양계약 성사 건별 수수료만 받았으며, 근무일과 휴일 지정 및 영업활동 방식을 스스로 결정하였고 사업소득세를 공제받았습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60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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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