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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09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609
선고일
2025-01-10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실시한 근로자의 근무성적 및 근무능력 평가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직무교육이나 전환배치 등 근무성적 개선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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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