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09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609
- 선고일
- 2025-01-10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실시한 근로자의 근무성적 및 근무능력 평가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직무교육이나 전환배치 등 근무성적 개선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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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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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