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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60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609
선고일
2024-06-24

판례 요지

신청인들이 사용자와의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없고, 업무 영업 수수료 지급과 중식 제공 및 업무 교육의 주체는 사용자가 아닌 신청 외 분양대행사로 확인되었습니다. 근로자들은 고정급 없이 오직 분양계약 성사 건별 수수료만 받았으며, 근무일과 휴일 지정 및 영업활동 방식을 스스로 결정하였고 사업소득세를 공제받았습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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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