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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60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608
선고일
2024-06-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매출 실적 조작, 상사 지시 불이행, 출근 명령 거부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위행위의 정도와 근로자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가 존속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징계해고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명 기회 부여와 해고통지서 교부 등 절차를 준수하였고, 해고예고 의무 위반이나 특정 위원의 참석이 징계절차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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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