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60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608
- 선고일
- 2024-06-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매출 실적 조작, 상사 지시 불이행, 출근 명령 거부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위행위의 정도와 근로자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가 존속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징계해고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명 기회 부여와 해고통지서 교부 등 절차를 준수하였고, 해고예고 의무 위반이나 특정 위원의 참석이 징계절차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60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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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