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08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608
- 선고일
- 2024-11-19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업무 특성상 전문적·기술적 재량이 인정되므로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무장소나 임금 등 근로조건에 불이익이 없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정신적 고통만으로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과정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 인사명령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아 해당 인사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60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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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